지난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이달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은 2009년부터 꾸준히 발의되었지만, 수차례 폐기되었다. 그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도움으로 11년 만에 법안 통과라는 성과를 이뤄냈고 본격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나드림국제미션스쿨 김승욱 교장은 대한민국 교육계의 가히 혁명적 사건이라고 할 만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및 시행의 중추적 인물이다.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이사장이기도 한 김승욱 교장은 법제처조차 이 법의 통과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밝힌 상황 속에서도 백방으로 움직이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견인차 구실을 했다. 이를 통해 학교 이외의 대안교육기관이 정식교육 기관으로 등록되고, 학생들의 법적 지위와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한국 교육의 새 시대를 연 김승욱 이사장을 나드림국제미션스쿨 제주캠퍼스에서 만났다.
나드림국제미션스쿨은 김승욱 교장이 지난 2000년 설립한 이래 개혁주의 신앙을 토대로 지성과 영성, 인성을 하나로 모으는 전인교육의 장으로 교육의 귀감이 되고 있다. 나드림국제미션스쿨은 사회적 성공만을 목표로 살아가는 오늘날, 영적으로 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 제자 양성과 글로벌 리더에 교육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온전한 성경적 치유의 삶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러한 전인교육으로 나드림국제미션스쿨의 졸업생들은 영국 런던대, 영국 킹스칼리지, 미국 주립대, 대만 정의대, 일본대학 등에 다수 진학하여 세계 글로벌의 비전을 실현하고 있다.
나드림국제미션스쿨 제주캠퍼스 오픈!
나드림국제미션스쿨은 부산캠퍼스에 이어 제주캠퍼스를 2020년에 오픈했다. 제주 애월읍에 있는 나드림국제미션스쿨 제주캠퍼스는 앞으로는 애월 앞바다, 뒤로는 한라산 백록담이 보이는 그야말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더욱 창의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전망이다.
“나드림국제미션스쿨 제주캠퍼스는 기본적으로 숙식할 수 있고, 약 4,600평 부지의 정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계절을 온전히 담고 있는 정원에는 동백나무, 모과나무, 석류나무, 보리수, 감귤과 하귤나무, 매실나무, 대추나무, 먼나무, 만리향나무 등이 가득하며 이외에도 서울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품목의 아름다운 나무들로 정원이 이뤄져 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와 TV 등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대신 부산캠퍼스 모든 학생은 매주 1회 골프와 축구를 실시하고 제주캠퍼스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국궁과 승마학교를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스키, 스케이트, 서핑, 스킨 스쿠버와 같이 계절마다 어울리는 체육활동을 중요시합니다. 이러한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세상을 넓혀나가고 있으며, 창의력과 상상력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나드림국제미션스쿨은 지난해 7월6일 ‘나드림 미션 콰이어 제9회 정기연주회’를 고신대학교에서 개최했다. 나드림국제미션스쿨은 북한 어린이 생명의 빵 후원을 위해 매년 정기연주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나드림 미션 콰이어는 16개의 합창곡을 선보이며 그동안 갈고 닦은 음악 실력을 뽐냈다. 이와 동시에 나드림국제미션스쿨은 기본교과목인 국어, 수학, 사회, 세계사, 한국사 등 교육에도 강점을 보이며, 매일 아침저녁으로 맥체인 성경읽기표에 따라 한글 성경 4장, 영어 성경 4장씩 읽게 한다. 그리고 읽은 영어 성경에서 40개 단어를 뽑아서 외운다. 그렇게 1년 내내 반복적으로 체크하고 통째로 영어 성경을 암송한다. 학생 중 한 명은 케임브리지 영어 자격시험인 KET 시험에서 전국 최연소 1등을 차지하여 영국대사관에서 영국대사로부터 상을 받기도 했다.
숙원사업이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본격 시행
전국 대안학교의 숙원이나 다름없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11년 만에 법안 통과되어 이달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대안학교와 학생들이 비로소 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이는 김승욱 이사장과 법제처 법제관을 지낸 조용호 한국변혁법제연구소장이 국회에서 설명회를 하는 등 학생 교육 인권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것에 대한 결실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동안 한국 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만 존재했는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면서 학교 이외 대안교육기관이 정식교육 기관으로 분류,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다원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 학생들의 평생학습을 위하여 대안학교는 꼭 필요합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의 시행령이 이달 발표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새로운 교육의 장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고, 지자체와 국가의 지원, 세법과 교육 관련 법령 등의 정비가 이어져 교육의 선진화를 견인하기를 소망합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나드림국제미션스쿨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우선 나드림국제미션스쿨의 초등부를 ‘나드림 학교’로 중,고등부를 ‘나드림 칼리지’로 등록할 계획이다. 영국에 이튼 칼리지가 있다면 한국에는 나드림 칼리지가 있음을 보여 줄 전망이다. 더 나아가 나드림국제미션스쿨 제주캠퍼스는 해외 협력 교류 학생들의 교육기관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을 상대로 한 힐링 공간을 제공할 전망이다. 앞으로도 나드림국제미션스쿨이 깊이 있는 영성교육과 창의교육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새로운 대안이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