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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법률서비스로 수분양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법무법인 호안 대표변호사 공동연·박영재 | 2022년 05월호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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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는 공공 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다. 즉,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분양가에 상한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며, 공동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다. 이렇듯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화 방안으로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지만, 이를 악용하여 상당한 부당이득금을 취하는 건설사들이 늘어나며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법인 호안(대표변호사 공도연·박영재)이 주목받고 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집단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호안은 숙련된 경험과 열정으로 수분양자의 소중한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법무법인 호안 공도연·박영재 대표변호사를 만나 이곳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취재했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법무법인 호안은 올해 설립된 신생 법인이다. 하지만 법무법인 호안을 이끄는 공도연·박영재 대표변호사는 그 누구보다 다양한 업무 경력을 지닌 업계 베테랑이다. 우선 공도연 대표변호사는 고려대학교 재료공학부를 졸업한 재원으로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제10기를 수료했다. 이후 그는 양재영·공도연 법률사무소, 박진만·공도연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세광 변호사 등에서 기업회생, 법인파산, M&A 등을 주요 업무로 하여 풍부한 포트폴리오를 쌓은 끝에 올해 법무법인 호안을 설립했다. 공도연 대표변호사는 (사)서울지체장애인협회 광진구지회 고문변호사, 대전선화지역주택조합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하나이앤씨, 석금건설(주), ㈜대진이앤씨, ㈜렙쇼메이, ㈜수도테크 등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공도연 대표변호사와 함께 사법연수원 제40기를 수료한 박영재 대표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마친 뒤 삼성증권과 삼성화재 사내변호사로 7년여간 근무하였다. 이후 그는 더욱 폭넓은 경험과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싶어 법무법인 헤리티지, DMG 인베스트먼트 등을 거쳐 공도연 대표변호사와 의기투합하여 법무법인 호안에 합류했다. 


수분양자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곳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을 심사하여 상한가를 정하고 사업자는 그 이하에 분양하도록 하는 부동산 규제정책이다. 현재 공공 택지, 민간택지 일부 지역에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입주민이 해당 주택 분양가가 어떤 방식으로 책정되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 점을 악용한 일부 건설사에서 엄청난 부당이득금을 가져간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와 관련한 집단소송이 빗발치고 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 심사의결을 할 때 필요한 관련 항목들이 있습니다.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 등이 그것인데 가산비 항목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이른바 ‘깜깜이’식으로 시행사에서 신청한 자료가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파트 분양가가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물론 수분양자 개개인으로 보면 그 액수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전체 단지로 보면 아주 큰 액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를 시행사가 부당하게 수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호안은 그러한 부분을 찾아내 수분양자의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분양가는 다양한 항목을 고려 및 비교하여 결정된다. 하지만 정작 관련 항목이 너무 많고 복잡해 대부분 입주민은 자신이 머무는 아파트 분양가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건설사의 눈속임은 여기서 비롯된다. 아파트 분양가를 높이면 높일수록 건설사의 이득은 많아지기에 구조형식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구조형식 변경을 이유로 가산비를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이다. 이에 법무법인 호안은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토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집단소송의 믿음직한 파트너로 승소확률을 높여가고 있으며, 현재도 부천의 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련 집단소송을 진행해 수분양자의 근심을 희망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고객에게 먼저 찾아가는 법무법인 호안

“집단소송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은 저희 말고도 다른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만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다른 법무법인은 어떠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모집체계를 이용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는 위주의 접근을 주로 합니다. 이에 반해 법무법인 호안은 소재 자체를 연구하고 발굴해나가고 있습니다. 즉, 고객이 저희에게 찾아온다기보다는 저희가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법무법인 호안 공도연·박영재 대표변호사는 물론 아파트 분양가가 제대로 산정된 단지가 비율적으로 훨씬 많지만, 여전히 부당이득금을 취하는 곳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무법인 호안은 그러한 단지들을 직접 찾아서 관련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나가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이곳에서는 고객 접근성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앱도 개발 중이며, 집단소송 시 전자서명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다. 그럼으로써 법무법인 호안은 수면 아래에 있어 사회적으로 폭발적인 이슈를 끌지 못하는 소수의 권리일지라도 기꺼이 그들과 힘을 나누겠다는 견해다. 그것이 바로 변호사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무법인 호안 공도연·박영재 대표변호사는 소수의 권익 역시 공정하게 보호하여 사회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 싶다고 소망을 밝혔다.


투명하고 공정한 분양가 산정문화 확립 필요

“지금까지 건설사는 분양가 산정과 관련해서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집단소송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도 말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해당 자료를 개인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법령이 재정비됐습니다. 이제부터는 과거보다 더욱 투명하게 분양가 산정을 해야 하는 구조로 변화한 것입니다. 향후 보다 공정한 분양가 산정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건설사 측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법무법인 호안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집단소송 외에도 기업회생, 간이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분야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많은 이들의 금전적인 고민을 해결하고 있다. 누구나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으며 이는 결코 비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호안 공도연·박영재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전심전력하여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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