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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은 곧 차별화된 경쟁력 표면처리용 정류기 연구개발에 정진

지상중전기 우상열 회장 | 2017년 03월호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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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뿌리가 중요하다. 산업도 마찬가지다. 뿌리산업은 최종제품의 품질경쟁력을 결정짓는 필수적 요소다. 이렇듯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뿌리기업을 이른바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상중전기(우상열 회장) 또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부터 도금 부문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그럼으로써 지상중전기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표면처리용 정류기 전문제조업체로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동시에 대한민국 경제의 숨은 영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뫼로에 위치한 지상중전기는 직류전원장치(정류기) 전문제조업체로 1981년 창사 이래 현재까지 다양한 표면처리용 정류기 및 기타 산업용 직류전원장치를 생산 및 공급하고 있다. ‘자연친화적인 휴머니즘’을 우선시하는 기업 방침 속에 지상중전기는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표면처리분야에 많은 기술축적을 이룩하며 37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꾸준히 성장그래프를 그려나가고 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이어나가는 우상열 회장의 철학은 지상중전기의 기술력을 한 단계 올려놨다는 평을 받으며 그것은 곧 차별화된 경쟁력이 되었다. 국산제품이 전무해 값비싼 일본산 제품을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사용하던 국내 도금업계에 지상중전기의 고주파 정류기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이 제품은 도금 관련업계 뿐만 아니라 한국기계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소, 한국전기연구소,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재능대학 등 각종 연구소 및 학교, 직업훈련시설에 광범위하게 공급되며 도금기술 발전의 큰 토대를 제공하였다. 이 제품은 유럽의 CE인증, 국립전파연구원의 KCC인증을 받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우수한 기술력으로 지상중전기는 ‘교류직류중첩법을 이용한 알루미늄 양극산화용 전원장치’에 대한 특허등록을 비롯해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직류전원장치 선두기업
“현재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산업발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선진공업국으로써의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은 물론 생산성 증대와 품질향상 그리고 원가 및 에너지 절감의 혁신을 이룩할 수 있는 산업설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지상중전기는 오랜 경험과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품질향상 및 신제품 개발의 선구자라는 사명감을 지니고 첨단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밀하면서도 고성능, 고효율, 저가격의 우수한 제품을 개발 공급함은 물론 철저한 사후관리를 신조로 삼고 항상 저희 제품을 이용해주시는 여러분의 생산성 향상 및 에너지 절감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상중전기는 직류전원장치 선두기업으로써 혁신에 혁신을 거듭 중이다. 한국전기연구소와 공동으로 국내 첫 개발에 성공한 고주파 정류기는 DC/DC 컨버터 방식을 적용한 고주파 제어방식 정류기로 크기를 1/3, 무게를 1/4로 줄여 정류기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았다는 평가. 고주파 정류기는 크기와 무게를 최소화해 좁은 면적에서도 설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동 역시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아울러 고품질 전원 출력으로 전력소비를 줄이는 반면 작업속도는 향상시켰다. 또한 독립냉각시스템을 탑재, 이물질부착과 부식을 예방하며 정류기간 통신이 가능해 무인자동화 설비로 쓰일 수도 있다. 이에 지상중전기의 고주파 정류기를 사용하는 업체만 국내에 200여개를 상회하는 것은 물론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대만 등 해외업체도 무려 30여 곳에 달해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 기술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철저한 사후관리로 고객과 동반성장 실현
지상중전기가 1981년 회사 창립부터 지금까지 고객의 신뢰를 받으며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나갈 수 있었던 큰 요인으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꼽는다. 지상중전기는 거래선으로 등록되면 6개월 마다 정기점검으로 최상의 조건을 유지하는 한편 문제가 발생하면 교체용 DEMO장비를 제공한다. 또한 지상중전기는 고객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제작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도금 공정이 들어가는 생산 공정에서 최대 애로사항이라 할 수 있는 불량제품 출하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고. 바로 이러한 점들이 지상중전기와 고객의 신뢰를 형성케 하고 상생을 만들 수 있던 것이다.
“외국산에만 의존했던 제3세대 정류기인 고주파 정류기를 국내에서는 최초로 풀 디지털 제어방식으로 개발해 수입대체효과는 물론 산업현장의 생산성향상 및 에너지절감에 미약하게나마 기여하게 된 점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지상중전기는 꾸준한 연구 개발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상중전기 우상열 회장은 기술과 영업능력 그리고 사람을 통한 작업능력을 기업운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세 가지 조건이라 천명하였다. 지상중전기 역시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조화롭게 맞물려 직류전원장치의 선두기업으로 관련 산업을 이끌고 있다는 것. 철저한 사후관리와 세 가지 기업운영 철학이 한데 어우러져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꾀해 고객과의 동반성장을 실현 중인 지상중전기 우상열 회장. 그는 아시아 업체들과의 기술교류를 강화하여 국내를 넘어 세계의 주축으로 자리 잡을 지상중전기를 꿈꾸고 있다. 우상열 회장의 원칙과 신념 속에 그의 꿈은 이미 성공신화가 되어가고 있었다. 

부실은 결국 선량한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켜
국내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국내의 기업 규제와 높은 인건비 및 노무 비용 등의 이유를 들어 해외로 떠나고 있다. 신발, 섬유 등 노동집약적 업종은 물론 IT 등 첨단 분야까지 해외 생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진출이 증가하면서 국내 제조업 공동화가 크게 문제시 되고 있다. 특히 해외투자의 양적 증가도 문제이지만 진출 동기나 내용 때문에 제조업 공동화가 가속 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신시장 개척이나 선진기술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닌 뚜렷한 경쟁우위 없는 해외 진출이 결국 해외사업 부실로 이어져 제조업 공동화를 가속 시키고 있는 것이다.
표면처리기기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 및 동남아 등을 연계하며 업계 선도기업인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지상중전기 우상열 회장은 “최근 국내 중소기업들이 확실한 해외 사업에 대한 비젼을 가지지 않은 채 금융권 대출을 통해 사업을 확장했다가 부실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결국 부실에 대한 책임은 기업가나 은행이 아닌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정부와 은행권 모두가 명확하게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회장은 이어 “국내 대기업의 해외진출로 국내 벤더사들도 해외로 따라가게 된다. 그러나 벤더사에 대한 납품을 전업으로 하던 수 많은 협력사들은 고스란히 사업 터전을 잃게 된다”며  “원론적일 수 있으나 무분별한 해외진출보다 오히려 국내 제조력 강화를 기반으로 수출 역량을 키워 나가는 것이 국내 자본과 기술의 이탈을 막고 국내 경제의 공동화를 방지하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7년여 동안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현장을 지켜온 우상열 회장은 이어 “무책임한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명분으로 한 국내 자본 이탈도 문제지만 국내의 기업화의제도 또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우 회장은 “일단 워크아웃 기업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들에 대한 채권행사는 중단되며 이 경우 고스란히 그 피해는 선의의 협력 기업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며 선량한 중소기업의 입장도 토로했다.

입법 시행에는 약자 입장 감안되어야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화학물질 유출 등 환경사고가 발생할 때 연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환경규제법이다. 화학사고의 원인에 따라 기업은 경고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화평법’이란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으로 연간 1t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과 국내시장에 처음 유입되는 모든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법을 말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연간 1t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이나 신규화학 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매년 용도와 제조 및 수입량 등을 등록해야 한다. 또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제조·수입 물질의 용도나 특성, 유해성 등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우상열 회장은 “최근 화학 업계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화관법’과 ‘화평법’ 등 대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한 법 시행은 문제가 있다. 법 제정 이후 중소기업까지 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어 기업 운영상 감당하기 힘든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법 제정시 가능한 많은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의 중지를 모으고, 상대적으로 방어 능력이 부족하고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보호를 전제로 입법화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우상열 회장은 “해외 자본 이탈에 따른 국민의 부담 가중, 기업화의제도의 시행에 따른 선의의 피해기업 문제 그리고 일괄적인 법 적용에 따른 피해기업의 양산 문제 등 약자적 입장에서의 피해 방지를 위해 당국의 보다 엄정한 이해와 제고 또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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