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여러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현대사회가 개방화, 다양화, 국제화되면서 해결하기 힘든 법적 분쟁과 갈등은 더욱 빈번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 분쟁과 갈등관계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해결해나가는 것이 현대 사회의 법조인의 역할일 것이다. 법무법인 센트로(대표변호사 김향훈)가 주목받는 이유다. 최근 부동산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건축·재개발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뢰인의 두터운 신뢰를 얻고 있다, 본지에서는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부대표 변호사, 최혜진 파트너 변호사, 권재호 파트너 변호사를 만나 법무법인 센트로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취재했다.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센트로는 명도소송, 매도청구소송, 감정평가, 관리처분, 분양자격, 영업손실보상, 주거이전비, 조합설립무효, 총회무효확인, 사업시행, 관리처분취소소송 등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총망라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곳은 18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김향훈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김정우 부대표 변호사, 최혜진 파트너 변호사, 권재호 파트너 변호사 등 풍부한 실무경험과 실력을 갖춘 직원들이 모여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법무법인 센트로는 그간 약 1,800여 건에 달하는 재개발·재건축 분쟁사건을 해결하였으며, 이외에도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법률자문과 송무경험을 축적하였다.
재개발·재건축 단계별 분쟁의 원인과 해결방안 제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은 낙후된 지역에 조합을 결성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재개발과 재건축 분야는 도시정비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필연적으로 많은 법적 고충이 따르게 된다는 점이다. 김정우 부대표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저희 법무법인은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거의 모든 분야를 처리해왔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 분양신청, 관리처분, 영업손실보상 그리고 아파트 입주후 하자보수 관련 문제까지 총망라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이렇듯 재개발·재건축 단계별 쟁점 및 분쟁 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신뢰할 수 있는 법무법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재호 파트너 변호사는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곳과 차별화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공사, 조합, 조합원 등 도움이 필요한 모든 당사자를 다수 대리한 경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법무법인은 특정 조합 내지 조합원만 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는 약점이 생깁니다. 반면에 저희는 서로가 지닌 약점과 강점을 다 알고 있어서 특정 분쟁이 터졌을 때 대응하기가 수월합니다.”라고 경쟁력을 설명했다. 최혜진 파트너 변호사 역시 “법무법인 센트로는 지역주택조합을 법인 최초로 담당했다고 할 수 있을만큼 지역주택조합의 이슈 초기부터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다른 법무법인도 지역주택조합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변호사 영역이 자문 영역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즉, 사업시작 초기부터 리스크 관리를 해드리는 것이죠. 반응은 당연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아예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라고 법무법인 센트로의 강점을 부연했다. 이처럼 법무법인 센트로는 사업 추진부터 청산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잦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모든 분야를 수많은 법률 자문과 소송수행으로 쌓인 풍부한 노하우와 실무경험으로 신속하고 명확하게 해결해나가고 있다. 더 나아가 법무법인 센트로는 의뢰인과 목표를 공유하는 동반자로서 의뢰인의 권익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업무범위·변호사 충원 등 외연 확장 계획 재개발·재건축 소송은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다. 시행사, 조합원뿐만 아니라 시공사, 세입자, 용역업체 등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다. 이에 분쟁은 필연적으로 싹 트게 되며, 부동산 소송의 대부분이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잉태되는 경우가 많다. 김정우 부대표 변호사는 “한 시공사에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사비 정산 소송이었는데요. 저희가 조합을 대리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공사비를 어떻게 지급한다는 것에 대한 계약서 문구 하나의 해석 차이로 비롯된 다툼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존 판례는 전무하였지만 저희는 그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결국 1심과 2심 전부 승소를 이뤄냈고, 수십억원의 청구를 모두 막아내었습니다.”라고 승소 사례를 말했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센트로는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수백억원의 보상금 증액을 이끌어낸 사례, 재개발구역 내 교회를 상대로 건물인도를 청구해 승소한 사례 등 수많은 소송을 승리로 이끌며 명실상부 재개발·재건축에 특화된 로펌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혜진 변호사는 “재개발·재건축은 법 개정 속도와 당면한 현실 사이에서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법 개정을 하여도 현실은 이미 그것을 벗어난 경우 그 법은 무용해집니다.”라고 법 개정 속도에 아쉬움을 표했으며 권재호 변호사 또한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국가 정책이 일관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설 때마다 정책이 180도 달라지면 큰 부작용을 낳기 마련입니다. 부동산은 특히 국민 주거 안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이기에 정부 차원에서 더욱 각별한 접근이 필요합니다.”라고 정부에 일관적인 정책을 당부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업무범위를 리모델링과 하자소송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더불어 중기적으로는 변호사를 현재 13명에서 25명까지 충원하는 등 외연 확장 계획을 밝혔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센트로가 재개발·재건축 분야는 물론 모든 의뢰인에게 손으로 직접 쥘 수 있는 이득을 전해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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