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승 변호사는 지난 2001년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공중보건의사로 활동하다가, 어느 날 그는 가까운 친척의 사건에 연루되어 참고인 자격으로 재판에 출석하게 됐다. 당시 그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친족의 진술’이라는 이유로 배척됐고, 결국 유죄를 선고받게 됐다고 한다. 이후 의사로서는 한강성심병원을 거쳐 드들요양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는 중에도 그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이해하는 길만이 법률적으로 억울한 상황에 부닥친 이들을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정필승 변호사는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신속하고 책임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이들의 믿음직하고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는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로 맹활약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자신의 독특한 이력을 십분 살릴 수 있는 손해배상(의료), 의료행정, 의료형사 등 분야를 담당하며 의뢰인의 높은 만족도를 견인하고 있다. 또한, 그는 대한미용외과학회(KSAS) 법제이사 자문을 비롯해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등 회원으로 있으며, 개인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며 사회 이슈나 의료, 법률 분쟁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의사 겸직 경쟁력으로 다수 사건 해결
의료소송은 그 특성상 전문성과 특수성을 가진 분야임이 틀림없다. 이에 의사와 변호사 업무를 겸직 중인 정필승 변호사는 자신의 이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의료진과 환자 간 갈등의 간극을 줄이는 것은 물론 실효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듯 그는 그간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호평받고 있다.
“저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가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외국인등록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 이를 처방한 의사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된 사건을 맡았습니다. 사실 의사가 진료실에서 보는 전자 차트에서는 접수된 환자의 등록정보가 기재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즉, 이 사건은 창구에서 접수된 외국인이었기에 진료기록을 토대로 처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소명하였고 결국 기소유예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는 제가 현직 의사이기에 전자 차트의 요소를 알고 있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소송은 일반인의 인식과 전문가의 관점 간 괴리가 큰 데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례로 일반인은 치료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지만, 이 역시 의료인이 치료에 최선을 다했을 땐 과실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치료과정 자체가 성공을 100%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현직 의사로서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아내는 정필승 변호사의 활약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의료분쟁이 쉬이 줄어들지 않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 정필승 변호사는 지속해서 발생하는 의료분쟁은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강조하면서 환자와 의사 간의 정보 격차는 줄이고, 이해의 폭은 넓혀야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CCTV 법제화가 의료분쟁 해결에 효과 있을지는 미지수
“저는 CCTV 법제화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병원 내 CCTV가 있다고 해서 과연 의료사고가 줄어들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보통 CCTV가 있으면 의료사고가 있을 때 이를 입증하기 수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저는 이것이 ‘의료 행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쓰이기가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유령수술‧대리수술도 잡기 어려운 게 병원 수술실에는 의사들이 수술복, 마스크, 수술 모자 등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옷 을 입고 오기에 체형만 유사해도 식별 자체가 힘듭니다. 이에 CCTV가 법제화된다고 해도 참고용으로밖에 쓸 수 없고, 악용될 소지가 많아 우려됩니다.”
또한, 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된다고 해도 전문 의료지식이 필수인 수술 집도 및 처치 과정에서의 과실을 밝혀내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환자 역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민감한 신체 부위까지 촬영되면 인권 침해 요소도 상당하다. 즉, 정필승 변호사는 근본적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 CCTV 설치가 아닌 환자들의 의료 불신 해소를 위한 의료계의 자정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견해다. 이와 함께 그는 진료기록 감정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법부에서는 교과서에 확립된 의료수준이 있고, 거기에 따른 프로토콜이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 감정 체계에만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더 나아가 그는 현재보다 의사 숫자가 늘어야만 각종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사 모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재판에 대응하면서 환자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정도로 맨파워가 갖춰지는 것이 병행돼야 비로소 의료분쟁을 실질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의뢰인을 위한 변호를 지속할 것
인터뷰 말미가 되어 기자는 정필승 변호사에게 향후 계획을 물어봤다.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은 ‘변의사’인 만큼 무언가 거창한 계획이 있을 것 같다는 예상과 달리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동안 모아둔 책을 다 읽고 프라모델을 모두 만들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밝혔다. 대답을 듣고 나니 어쩌면 이러한 삶이 더욱 ‘정필승 변호사’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송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양 당사자가 모두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고, 상대방은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이 소송은 쉬울 것이라는 생각으로 소송 행위를 하게 되면 정말로 영혼이 타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소송은 피할 수 있으면 최후 순간까지 멀리해야 합니다. 즉,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되지 않았을 때 소송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의뢰인을 위한 변호로 다양한 분쟁을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환자는 의사를 조금 더 믿어야 하고, 의사는 환자를 조금 더 믿어야 하며, 변호사는 의뢰인을, 의뢰인은 변호사를 조금 더 믿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법무법인 우성 정필승 변호사. 앞으로도 정필승 변호사가 특화된 전문성을 지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료분아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수많은 재판에서 필승 행진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해본다. 출처: 퍼블릭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