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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음식관광 활성화 및 레저시설 안전강화대책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 2013년 09월호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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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음식관광상품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가는 한편 레저스포츠시설 응급체계를 구축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음식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해가기로 협의함에 따라 문화와 음식을 활용해 이를 스토리텔링하고 융합하기고 결정했다. 음식을 관광상품으로 재창조하여 세계인이 함께 하는 음식문화를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이번 사업은 음식을 단순한 먹거리로서가 아닌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다. 실제로 음식관광 인프라는 관광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문체부 자체 조사에 따르면 외래 관광객들의 주요 관광 참여활동 2위가 식도락관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식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해 △음식관광 전문인력 양성 △미슐랭 레드가이드 발간 추진 및 맛지도 제작 △메뉴판 표기 등 식당문화 개선 사업 △기타 한식콘텐츠의 관광자원 기반 구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농식품부의 음식분야 전문성 확대및 문체부의 관광분야 전문성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이다. 부처간 협업과 음식, 관과을 연계한 창조경제의 모범사례를 제시하게 될 이 사업에 관련해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양 부처의 업무 특성과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구성하되 신규사업에 대해서 점진적 확대를 추진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각종 안전사고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사고 빈도가 높은 레저스포츠 시설에 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레저스포츠 시설에서는 큰 변화가 예고된다. 다수의 레저스포츠 시설은 사업주와 안전요원들이 인명구조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시 대응체계가 미흡했고 사고 초기 대응책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신고 및 보험(공제) 의무화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이들 시설에 관련해 관련해 가칭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시 시설 설치 기준과 설치 검사 확인,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의무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사후대책 보상이 상당 부분 보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문체부는 우선적으로 이번 조사결과에 드러난 문제점을 포함해 제도적 개선 사항 및 공통 표준 안전수칙, 지침, 시설별 제작·설치 기준 관련 표준수치, 규모, 내구 연한 등 가칭 ‘레저스포츠 시설 및 안전 관련 공통 기준’을 관련 전문가들의 협조 하에 금년 중으로 마련,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 현장점검단은 지자체별로 자체 시설 안전점검, 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인근 유관기관(119 소방서, 병원 등)과 연계한 협조체제(필요시 합동 훈련, 대응 시나리오) 구축 등을 현장 지자체 관계자에게 요청하고 본격적인 현장 정비 제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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