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사고는 선행 사고나 고장으로 인하여 정차한 차량 및 운전자와 후속 차량이 충돌하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다. 이는 수치로도 쉬이 입증된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 사고 치사율이 일반사고의 약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야간 시간대의 경우 치사율이 62%로 치솟는 등 2차 사고의 위험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무려 104명, 부상자는 3,48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2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삼각대 등 안전용품을 차량 내에 비치하고 설치하는 것을 법규로 의무화하고 있지만, 삼각대 설치 시 또 다른 차량에 안전 위협을 느끼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책이 요구되어왔다. ㈜등대(대표 김봉철)가 개발한 ‘고장 차량 표시등’이 주목받는 이유다. 등대의 역작 ‘고장 차량 표시등’은 셀카봉의 기능을 접목한 특허 제품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2차 교통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서해로에 위치한 등대는 앞서가는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춘 교통안전기업이다. 이곳은 주차안전제품, 도로안전제품, 경광등, 경고등, 점멸제품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고객안전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경영철학으로 이 세상의 등대 역할을 하고 있다. 약 40여 년간 운수업에 몸을 담은 등대 김봉철 대표는 우연히 고속도로에서 수신호를 보내다가 2차 사고로 사망한 뉴스를 접하고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곧바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김봉철 대표는 지난 8년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셀카봉 기능을 접목한 고장 차량 표시등을 완성해냈다. 이 제품은 자동차 주행 중에 생기는 고장이나 사고로 도로 상에 멈춰 후속 차량 운전자에게 삼각대를 설치해 정차 중인 차량을 알리는 방법의 위험성을 말끔히 해결했다는 평이다. 고장 차량 표시등은 차량 지붕 위에 70cm 이상 차량 표시등을 간편하게 설치해 고장차량임을 더욱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 혁신 제품이다. 이 제품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에서 당당히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그 우수성을 공인받았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등대 김봉철 대표는 이 제품을 국내외 특허출원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알릴 준비를 마쳤다.
국민 안전을 위한 2차 교통사고 예방의 혁신제품 “저희는 셀카봉을 이용한 차량비상안전장치를 개발하였습니다. 셀카봉 상단에 경광등을 설치하여 올린 다음 자동차 앞문 뒤쪽에 장착한 후 문을 닫고 자동차 안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 발명품은 차량보다 높은 곳에 설치되어지기 때문에 식별이 훨씬 잘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에 직접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어두운 도로 위에서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러 가다가 후방 차에 의해 사고를 당하는 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가히 고속도로 2차 사고를 줄이는 최선의 제품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제품은 차량이 주행 중에 사고나 고장 등으로 도로 위에 멈췄을 때 후방 차량에 위험을 알리기 위한 장치다. 도로교통법 제66조에 규정하고 있는 안전삼각대를 주간에는 정지한 차량으로부터 후방 100m, 야간에는 후방 200m에 설치하는 규정이 오히려 2차 사고를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보완한 아이템이다. 고장 차량 표시등은 특허 제10-17124-24호로 특허 취득한 제품으로 플라스틱 케이스, 셀카봉, 고무바킹, 스프링 클립, 경광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품 설치방법도 상당히 간단하다. 우선 고무바킹에 스프링 클립을 장착한다. 스프링 클립을 장착한 고무바킹 2개를 셀카봉 상·하단에 각각 장착시킨다. 셀카봉 상단에 경광등을 설치하여 올린 후 자동차에 장착하여 자동차 안에서 보험사나 112, 119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남녀 운전자 누구나 1분 내 설치 가능해 고장 차량 표시등은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는 제품이다. 우선 일반승용차에는 셀카봉을 활용하여 고장표시등을 올려 설치하면 되고, 차체가 높아 식별이 용이한 대형화물차, 대형버스등의 경우 뒤에 자석이 부착되어있어 차량 뒷면에 설치하면 된다. 이에 이 제품은 먼 거리에서도 인식이 용이하다. 또한 설치된 상태로 차량 이동이 가능한 것은 기본이고 눈, 비, 안개 등 어떤 악천후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제품이다. “고장 차량 표시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1분 이내에 설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남성, 여성 구분 없이 설치가 굉장히 간편합니다. 아울러 주변차량 사고 시 사고차량의 위험을 수신호로 알려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비롯해 중·대형 화물차나 버스, 농업기계 등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많은 수요가 예상되며 대량 생산 및 보급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이처럼 등대 김봉철 대표가 개발한 고장 차량 표시등은 시간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약 500m 후방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다. 또한 시속 100km 이상으로 내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삼각대를 설치하고 후방 200m 내 불꽃신호기를 설치하는 위험 부담을 줄여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품으로 일컬어진다. 이러한 장점으로 고장 차량 표시등은 기존 안전삼각대의 완벽한 대안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현행법 안전삼각대의 문제점 보완 “어떠한 사고든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입니다. 일례로 화재발생 시 초동 진화할 때 소화기가 화재확산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불 속에 들어가 소화기를 사용하라하면 결코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으로 규정 중인 안전삼각대 설치방법도 위험을 무릅쓰고 설치를 하고 철거를 해야 하기에 규정대로 시행하기가 힘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구도 보다 높은 곳에 설치를 해야 여러 사람이 동시에 확인할 수 있으며 속도를 줄이고 양보운전이 가능해 비로소 2차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행 고속도로 도로교통법 제66조에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 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주간에 차량 후방 100m, 야간 200m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하는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이렇듯 현행법에 따라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러 가다가 더 큰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빠른 속도로 주행 중인 후방 차량이 바닥에 있는 안전삼각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정차 중인 차와 충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삼각대가 더 큰 2차 사고를 불러오는 만큼 예방 기구를 자동차에 높이 설치하여 여러 사람이 동시에 확인하고 대처하는 방법으로의 법 개정이 시급하다. “운전자의 안전과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삼각대보다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고장 차량 표시등을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도로 안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등대 김봉철 대표는 안전용품을 구비하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는 생명줄이라고 강조한다. 기존 안전삼각대의 대안을 개발해 나와 내 가족을 넘어 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김봉철 대표의 의미 있는 발걸음이 기대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