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은 지난 7월 22일 인하대 병원을 방문하여 ‘보호자 없는 병원 시업’진행 황을 확인하고 간병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에의 의지를 피력했다. 시범사업 병동 입원 환자를 위문한 진영 장관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빈곤해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간병 문제는 충분한 시범사업을 거쳐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해 보호자가 상주 하지 않고도 고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원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간병비만을 지원해 주던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른다 입원서비스의 근본적인 혁신 모델을 만들게 되는 사업이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다. 인하대 병원을 비롯한 13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참가해 간호인력 확충과 전인 간호를 위한 간호팀제 도입 등 보호자 상주가 필요없는 환자 중심의 병원 운영 시스템을 만들게 된다.
보건복지정책에도 대폭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7월부터 치석제거(만20세 이상. 연간1회)와 부분틀니(만75세 이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치석 제거는 잇몸 수술 등 후속치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험적용이 되었으나 향후에는 후속치료가 없는 치석제거까지 확대 적용된다. 본인부담금은 진찰료 포함한 약 1만 3천원 수준이다. 또한 부분틀니가 남아있는 치아가 있는 어르신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한 잇몸당 약 60만 9천원 정도다. 틀니 유지 관리 또한 틀니 장착 후 3개월간 6회까지 무상으로 가능해진다.
하반기부터는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를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다제내성결핵 등 37개의 희귀난치질환을 추가하여 총 142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로 인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 혜택을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으로 확대하게 된다.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 또한 연장된다.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됨에 따라 2만 3천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의 금번 개선 정책으로 국민의료 서비스 및 보건 복지 문화의 대폭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걸맞은 정책 모델이 확보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검증 기간 확보가 관건”임을 강조했으며 보건복지부는 고급의료서비스 문화를 위해 보편적인 제도화가 가능한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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