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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컨설팅으로 영역을 확장해, 절세 방안을 제시한 김택수 세무사

킴택스 세무회계사무소 김택수 세무사 | 2017년 05월호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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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예금금리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세테크’가 최고의 재테크로 주목받고 있다. 세테크는 꼭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분별하여 세금납부 액수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 투자 수익률을 높인다는 의미를 지닌 신조어다. 하지만 이처럼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최근 김택수 세무사는 세테크가 가능한 팁으로 효과만점의 절세를 전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효과적인 절세 방법을 김택수 세무사를 통해 들어 보았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킴택스 세무회계사무소는 세테크로 현대인의 세금을 지키는 ‘연희동 세무사’ 김택수 세무사가 운영하며 신뢰와 명성을 쌓고 있다. 김택수 세무사는 세무법인에서 3년간 근무하였으며, 현재 킴택스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기업과 개인 고객의 세무 상담, 부동산 및 상속증여 컨설팅 업무를 도맡고 있다. 그는 킴택스 세무회계사무소를 이끄는 것 외에도 국세청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조세소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으로 활동하며 중소기업의 세무 상담, 법인설립, 벤처기업인증 등에 관한 강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홍익대학교에서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세무강좌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중소기업진흥원, 생산성본부 등 많은 기관에서 다양한 강의를 선보이며 베테랑 세무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단순 세금신고뿐만 아니라 기업컨설팅까지!
“현재 우리나라의 세무사사무소는 단순세금신고에만 국한되어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세무사가 아닌 직원 위주의 사무소 운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소견으로 는 앞으로 세무사사무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 세금신고뿐만 아니라 기업컨설팅 위주의 종합적인 상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세무 상담을 통하여 세무리스크, 절세방안설계, 사회보험지원제도, 고용촉진지원금 등 정부지원 정책을 매칭해주는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김택수 세무사는 다양한 기관에서 세무강의를 한 것과 동시에 무료 세무 상담도 활발히 펼치며 기업 경영자 및 개인과 많은 교감을 나누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김택수 세무사가 느낀 점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들이 주변에 수많은 유용한 정보들이 있지만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그는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중소기업이 조금이나마 힘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였다. 그리하여 김택수 세무사는 기존 중소기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다방면에 걸쳐 절세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제도를 각 업체에 맞게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노무, 법무, 기업인증, 기업 대출 등 기업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무료로 상담하며 연희동을 대표하는 세무사로 발돋움하였다. 이렇듯 킴택스 세무회계사무소 김택수 세무사는 단순 세금신고만을 하는 전형적인 세무사사무소가 아닌 기업 컨설팅으로 영역을 확장해 우리나라 세무사사무소가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

영세 상인의 세금경감 필요성 느껴
김택수 세무회계사무소는 서대문세무서의 세무 상담위원이자 영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국세청이 위촉한 국선 세무 대리업무도 맡고 있다. 김택수 세무사는 부동산 조세 소송을 담당하고, 중소기업이 직면한 절세 및 리스크, 가지급금에 관한 세무 상담, 기업 재무 진단, 기업 신용 등급 개선뿐만 아니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고용촉진지원금, 세액공제제도 등 정부 지원 자금 컨설팅 업무까지 맡으며 그야말로 세무 전 분야에 걸쳐 활약 중이다. 이런 그가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가장 염려한 것은 우리나라는 다름 아닌 영세 상인에 대한 세금부담이 과도하게 크다는 것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금은 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누진세율, 즉 많이 벌면 벌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득자의 세금부과에만 치중되어 있고 정작 음식점 등 영세 상인들의 세금부담 경감에는 사실상 그 어떤 혜택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듯 법인사업자나 매출이 큰 사업자는 세금 부담이 적은 반면에, 영세사업자의 세금부담은 피부로 느끼기에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영세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세금경감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세제상 혜택을 주는 제도가 100여 가지 이상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요건에는 해당되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담결과 상당수였다는 것이 김택수 세무사의 전언이다. 김택수 세무사는 이러한 업체들을 위하여 세무전문가가 존재하는 것이라 말한다. 더 나아가 그는 세무전문가에게 단순 세금신고가 아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세무진단 및 경영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세무에 관한 다방면의 활동과 기업컨설팅을 전담하며 젊은 세무사의 표본으로 자리매김한 킴택스 세무회계사무소 김택수 세무사. 앞으로 보다 많은 이들의 세무업무를 책임져 연희동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세무사로 인정받는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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