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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세무, 컨설팅만 잘 받으면 절세 효과 커져

커버스토리 이건영 세무회계사무소 | 2014년 11월호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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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재무관리, 품질관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무회계의 중요성을 모르는 기업이 많다. 대부분의 경영자들이 회계나 세무관리를 전문 세무회계사무소에 맡기는 이유다. 복잡한 세법 문제에 해법을 찾아주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절세를 도와주는 ‘내 맘 같은 회계사무소’를 만나기란 쉽지 않은 일. 이건영 세무회계사무소는 대기업 출신 회계·재무관리 담당자들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맞춤형 세무관리를 통해 복잡한 세금 관리에 개선할 점을 알려주는 전문가이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1 컨설팅으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해법을 제시하는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업 경영자라면 세금 문제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이라면 세무조사가 무섭다는 걸 잘 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사업자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출 중 현금 매출액을 일부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적게 신고했던 것들이 세무조사로 밝혀지면 탈세 혐의로 500만 원에서 많게는 3억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세무행정이 전산화돼 있어서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과 거래내역이 전산처리 되어 분석됩니다. 또한 세무서마다 ‘사원정보수집전담반’을 편성해 관내에 어느 업소가 사업이 잘 되는지 동향을 파악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영 세무사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 정보는 누적관리하고 있다가 한 번에 추징한다는 게 국세청의 기본 방침”이라며 “당장 세무조사를 안 한다고 해서 불성실하게 신고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건영 세무사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조세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상담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한 바 있다. 그동안 국민은행 WM사업부, 신한은행, 농협 등에서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업무를 담당했으며 현대그룹, 한국전력공사, 미스터피자 등 굵직굵직한 대기업 일가의 절세 업무를 맡아 처리한 세무 베테랑이다. 

실무경력 많은 조세전문가 …세무조사 부담 덜어줘   
그는 최근 기업 대표자들의 절세를 돕는 ‘사업자 도움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이는 요식업, 미용업부터 건설업,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를 막론하고 납세자의 적법한 세금관리와 절세를 도와주는 맞춤형 컨설팅을 말한다. 특히 과소신고나 누락신고 등 조사 방법과 범위가 다양한 세무조사에서 납세자가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준다. 
“수많은 기업 대표자들이 세무조사기간에는 사업에 전념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조사, 주식변동조사 등 재산변동에 관한 세무조사의 경우 복잡한 세법 규정을 모르는 납세자가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죠.”
이건영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조사국 등 세무조사 분야의 실무경력이 풍부한 세무사가 조세전문가들이 포진돼 있다. 납세자를 대신해 세무조사에 입회하거나 적극적인 의견진술을 해줌으로써 세무조사기간에도 고객이 안심하게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가족처럼 챙긴다. 
이건영 세무회계사무소는 세무조사를 대비한 세무진단 서비스 시행, 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못 받아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했을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해줄 것을 청구하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대행하기도 한다. 
이건영 세무사는 “조사관련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할 때 소송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중요한 쟁점사안에 관해 세무전문가로서 실무적 지원을 다한다”며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고 설명했다. 

세법 해석 면밀히 검토해 최적의 절세 방안 제시 
이건영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절세를 통해 돈 버는 방법’을 회사 대표자에게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회사 장부는 경리부서와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 대표자가 회사 장부에 관심을 갖는 경우는 드물다. 이건영 세무사는 “회사 대표자가 세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 회사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많은 기업에서 대표자가 회사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세무사와 절세방안을 상담해 회사 세금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 
이건영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복잡한 증여와 상속 등 재산변동에 따른 세금문제도 해결해준다. 그동안 한 중견기업 대표의 재산 양도와 증여를 도와 1억 이상 절세한 경우, 상속조사에 제때 대응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금을 2500만 원 이상 환급해준 경우 등 세법의 해석과 적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최적의 절세 방안을 제시한 사례가 많다. 
이를 위해 이건영 세무사는 3개월마다 정책자금세미나를 개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세무지식을 교육하고 있다. 정책자금, 인사·노무, 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가 교육 등을 장부 기장을 의뢰한 고객업체 임직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매일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금 관련 정보를 스크랩해 뉴스레터도 발송한다. 세무뉴스와 경제뉴스 등을 비롯해 금주의 절세 포인트, 알기 쉬운 세금이야기, 사업자 지원정보 등 고객업체에게 유익한 정보만을 담은 알짜배기 뉴스들로 구성돼 있다. 
이건영 세무사는 “세무사 홈페이지(http://www.ctastarlky.com)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중소사업자를 돕는 사업자종합지원센터와 창업자를 돕는 안심창업지원센터, 소상공인의 사업을 돕는 프랜차이즈 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기업 대표들은 물론 고액자산가들이 시대 흐름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여 앞으로의 무거운 세금을 대비하고 절세할 수 있는 세법은 적극 활용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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