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 정책을 가열 차게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는 각종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추세다. 대표적인 차세대 에너지로 꼽히는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정책을 정부가 나서 추진함에 따라 태양광 산업이 재조명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을 203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사)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회장 고성만, 이하 ‘한태연’)가 주목받고 있다. 한태연은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한태연은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식출범하여 11,000여명이 넘는 회원과 카페 및 블로그 등 6만 여명이 넘는 전국 최대의 조직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문재인 정부는 태양광발전을 적극 장려하겠다는 이른바 ‘3020 정책’을 내놨지만, 정작 각종 규제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의 최대 피해자는 3020 정책을 믿고 참여한 소규모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정부의 일방적 임야가중치 하락(1.2→0.7) 조치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한편 예비사업주와 전국 시공업체 등 수많은 이들의 실직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오는 8월 1일부터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내부규정으로 규제에 나설 전망으로 불합리한 정책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 이에 한태연 고성만 회장은 태양광을 둘러싼 현안문제에 대한 대정부 정책개선과 투자자 보호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공언했다.
태양광사업자의 목소리 모아 대정부 활동 “현재 태양광 발전소는 23,000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업자가 있는 전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태양광사업자 소리를 모을 수 있는 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은퇴 후 전 재산을 걸어 태양광 사업에 도전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올바른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태연은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모여 태양광과 관련된 사기나 피해를 막고 개인사업자에게 야기된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할 당시 ‘국민’ 즉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에 의한 참여를 강조했지만 현재 갑작스러운 임야의 가중치 하락 조정으로 국민을 기만했다. 또한 일련에 진행되는 규제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배치된다. 이에 한태연은 강력하게 항의하며 신재생에너지 장려 차원의 국민 참여를 위해 대정부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30일에는 “임야가중치하락 비상대책위원회” 추진위원장으로 청와대집회를 시행하였으며, 6월 23일에는 현상황에 대한 전략세미나를 많은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등 사업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한태연 고성만 회장은 임야지역의 가중치하락과 환경규제, 일시사용허가제 등 정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가지 사항 반드시 철폐되어야 각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및 계획조례상에 도로, 주거 밀집지역에서의 이격거리가 1km, 500m, 300m 내에서는 태양광발전소 입지가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이격거리도 상이하다. 실질적으로 이런 규제를 벗어난 입지조건을 만족하는 사업부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임야지역에서는 태양광발전을 하지 말라는 뜻과도 같다. 아울러 환경부의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규제와 추후 산지,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로 변경하고 20년 후 원상복구방안과 대체산림조성비 부과 등 계속되는 규제는 7월 7일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발대식과 한태연의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각 지자체마다 상이한 각종 이격거리 규제 철폐와 기존 임야지역에서의 진입도로 조건이 철폐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야 가중치 하락 조치, 산지와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철폐와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에서의 환경영향 평가 시 준수해야 하는 각종 평가항목과 사업장 사후관리 지침사항도 철폐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주민 민원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민 수용성에 대한 고려사항이 철폐되어야 정부가 강조했던 국민 참여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한태연 고성만 회장은 태양광발전사업 이격거리 규제 철폐와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의 불합리성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비롯한 5가지 사항이 반드시 철폐되어 위기에 몰린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권익이 다시금 보호되기를 기대해본다.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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