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4일, 남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주창해 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척을 가져왔다. 개성공단 내 지원센터에서 열린 제7차 실무회담에서 남북한은 △가동 중단 상태에 대한 재발방지△신변 안전 보장 및 투자 자산 보호 △개성공단 국제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운영 △공단 재가동 적극 노력 등 5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서를 채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한이 5개항을 합의한 데 대해 “앞으로 남북관계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가 바란다”며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해 남북한이 함께 노력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간의 신뢰를 기초로 새로운 대북 관계를 제안하고 남북간의 대화의 폭을 넓혀 갈 것을 거듭 강조했다.
북한의 일방적인 남측 인원 통행을 제한한 지난 4월 3일 이후 133일만에 재개된 개성공단은 입주기업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정부 당국자로 구성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구성된다. 기존에 있었던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민간조직임에 비해 공동위원회는 남북차원의 공식적인 조직이다. 이번 합의서 내용에서 특히 주목되는 항목은 개성공단 국제화 관련 조항이다. “국제적 수준의 기업 활동 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이 조항에는 ‘외국 기업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북측에 의한 일방적인 개성공단 통행제한 이후 해외기업들의 투자 여부를 우려한 바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남북한은 향후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한 공동 해외투자 설명회를 추진하고 적극적인 글로벌 투자 유치활동에 박차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제2개성공단 조성 또한 중장기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안전 및 통행 문제, 투자 자산에 대한 보험에 대한 수준이 안정화되면 ‘제2의 지역’에 해외기업들의 투자를 점쳐볼 수도 있다는 중장기적인 전망이다. 물론 이에는 남북한의 조화로운 협의와 북한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개성공단의 숙원 과제였던 ‘통행·통신·통관’의 ‘3通’이 해결됐다는 점은 이번 실무회담의 가장 큰 성과다. 남북은 △상시적 통행 보장 △인터넷 통신과 이동전화 통신 보장 △통관 절차 간소화와 통관 시간 단축 등을 협의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개성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확보해냈다. 이로써 기업들이 3일 전에 날짜와 시간을 정해 통행을 신청해야했던 과거의 불편함을 해소됐고 반출물자가 검사되는 통관 절차에도 기동성이 강화됐다. 또한 전화와 팩스만 가능하던 상황에서 인터넷과 이동통신이 가능해짐으로써 외국기업의 개성공단 유치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는 가동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남북공동위원회는 공단 운영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를 협의하게 되며 이번 합의서 이행 문제를 포함해 개성공단에 관련된 총체적 문제를 상설 협의하게 된다. 기존의 북한이 취해왔던 일방적인 조치, 즉 통행 차단 등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패가 되는 셈이다. 남북한의 이번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DMZ(비무장지대) 평화공원’ 등 남북간의 다른 현안에 대해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는 ‘햇볕’도 ‘압박’도 아닌 남북관계의 원칙적 대응의 결실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