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건설안전기술원 안홍기 대표는 23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1997년부터 2019년까지 봉화군청, 여주교육청, 영덕군청, 안동시청 등 여러 곳의 지방자치단체 시설직(건축)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건축 분야로 인허가, 적산·설계, 공사감독 업무수행과 안전 분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축제장 안전점검 등 건축·안전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축적했다.
또한, 안전과에 근무 시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한 ‘전국 여름철물놀이 안전관리대책’평가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받은 적이 있어 안전 분야에는 일곽에 있다.
이렇듯 그는 긴 공직생활 수행 중 건축·안전 분야의 경험을 살려 건축시공기술사와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을 갖추고 지난해 3월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경북도청 신도시)에 행복건설안전기술원을 설립했다. 설립 이후 이곳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로 안전보건대장 작성, 공사장 이행·확인 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의 설계 안전성 검토,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등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 시·군청과 용역 계약·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1월 27일 자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일부 시·군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울릉군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 봉화군의 사업장 위험성평가와 중대산업재해(건설공사) 반기별 점검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발주자 역량 강화 안전·보건 교육의 일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사고 사례의 주제로 지난 6일 3시간 동안 봉화군 발주자와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
하였으며, 칠곡군 2022년 건축행정건실화의 일환으로 건축관련 공무원, 건축사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실무적인 안전·보건교육을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요에 맞는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 실시
“저는 공직생활 시절 발주부터 준공까지 공사감독, 안전점검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복건설안전기술원은 발주자가 원하는 서류, 법규 기준검토 등 수요기관이 원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현장점검은 산업안전지도사인 제가 직접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현장·행정 경험으로 발주자에게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복건설안전기술원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지도사 등록기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 업무를 수행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컨설팅, 위험성 평가(건설현장, 사업장), 반기별 점검, 특별안전보건 교육과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로 안전보건대장 작성·적정성확인, 공사현장 이행·확인 점검,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발주자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안홍기 대표의 또 다른 사업체인 ㈜JH기술사사무소는 「한국기술사회 기술사사무소 등록기관」으로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물관리법, 교육시설 안전법 등 국토교통부, 교육부 업무를 수행하며, 설계 안전성 검토(D.F.S.), 안전관리계획서, 건축물 해체계획서,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서 작성과 안전보건 수준평가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렇듯 행복건설안전기술원과 JH기술사사무소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안전·보건법령과 관련한 건설안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전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안홍기 대표는 지난 8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 안전공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하여 다양한 인적구성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최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 안전공학과 권영국 교수가 임원진으로 합류해 근골격계, 사고조사, 자문 등 역할을 맡고 있다. 여기에 지역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 역시 고문으로 위촉돼 행복건설안전기술원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로 법 보완 필요해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조직을 갖추고 유해·위험요인(사업장, 건설현장) 제거, 종사자 역량 강화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법은 예방보다는 처벌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당하지 않기 위해 변호사 로펌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퇴색된 이유다.
“산업재해는 단순히 처벌만으로 줄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는 예방, 대비, 대응으로 법을 개선·보완하는 정책을 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안전보건 전문가인 산업안전·보건지도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정작 중대 재해는 줄지 않고 있다. 안홍기 대표는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로 법을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위험성 평가, 반기별 점검을 안전·보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대로 수행하는지 정부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또 발주자의 안전보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험성 평가를 안전보건 전문가인 산업안전지도사에게 확인케 하는 확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불법 하도급 근절 대책, 적정 공사 기간과 적정 공사금액 부여, 일용근로자 보수교육 도입 등이 이뤄진다면 중대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률 역시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안홍기 대표는 강조했다.
안전보건 교육기관 및 안전진단 기관을 설립할 것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 2의 안전보건 전문가에 관한 법령을 보면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도 명시돼 있다.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인데, 건설안전기사 자격만 가지고 전문가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안홍기 대표는 강조했다. 더욱이 그들은 산업현장에서 저가의 덤핑으로 시장성도 해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안홍기 대표는 안전·보건 전문가는 고용노동부의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안전·보건법령의 실무를 겸비한 전문능력을 갖춘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다.
“향후 저는 안전보건 교육기관과 안전진단 기관을 설립하여 발주자, 근로자의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앞장서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는 회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우리 회사와 함께하실 안전인 분들은 항상 노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안전은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안홍기 대표는 지난해 사업을 시작한 이래 꾸준히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업의 첫발을 내디딜 때 많은 용기를 심어준 봉화군, 예천군 등 어려운 분들에게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였으며, 올해 역시 연말에 어려운 이들을 위해 수익금 일부를 기탁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행복건설안전기술원과 ㈜JH기술사무소는 신뢰·열정·창의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이웃과 상생하는 회사로 성장해나가기를 기대해본다.
출처_ 퍼블릭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