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의 핵심 공약인 ‘협치’를 실천할 협치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민사회의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행정과 도민이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협치를 도모함으로써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제주도 협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원희룡 1공약 ‘협치위’ 뜬다!
조례안에 따르면 협치위원회는 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직능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주요 기능은 협치행정과 관련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 협치행정과 관련된 법령.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협치 대상의 발굴 및 협치제도 연구.활용에 관한 사항, 협치행정 추진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 등이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때나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협치위의 가장 중요한 심의 결과에 대해 도지사에게 정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도지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치위 권고에 따른 사항을 존중해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174개 위원회 조정은 언제쯤?
그러나 원 지사가 취임 2개월만에 협치위원회를 띄우지만, 약속했던 174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조정 및 통폐합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전임 도정 시절 만들어진 ‘사회협약위원회’와 협치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해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사회협약위와 관련해 원희룡 새도정 준비위가 123개 정책과제로 ‘갈등조정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기능강화’를 제시했지만, 위원 위촉까지 다 마무리해 놓고도 협치위 때문에 두 달째 위촉장을 주지 못하고 있어 향방이 주목된다.
원희룡 제주지사 “공기업 기관장 임기 제도화, 청문회 실시”
또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명제도와 관련 “기관장의 임기를 도지사와 함께 하도록 제도화하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경영평가위원회에서도 건의가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도지사 임기와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 시키는게 맞다고 본다”며 “도정이 교체되면 새 도정의 도정철학에 맞게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 지사는 “주요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인사로 인해 생기는 불필요한 오해와 분열을 치유할 수 있다”며 “인사청문회의 장점을 잘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조례 개정 이전이라도 도의회와 협의해 협의되는 기관은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원 지사는 “청문회 대상기관의 제한을 두지 않겠다”며 “개발공사, 관광공사, 에너지 공사에 대해서는 모두 청문회를 도입하고, 출자기관인 컨벤션, 출연기관인 제주발전연구원 은 의회에서 결론 내려주는 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제주개발공사 사장 등 도내 공기업 6곳의 기관장과 2곳의 출자·출연기관 기관자의 사표를 원희룡 도지사 취임 이후 두달 만인 지난 8월 말 제출받아 지난 5일 경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이들 기관장의 교체여부를 심의했다. 이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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